[OSEN=이슈팀] 정부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주택 기금의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6 전·월세대책'(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현행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의 금리우대를 감안하면 최저금리는 2%까지 내려간다.
또한 주택기금의 전·월세 대출 금리도 인하돼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도 줄게 됐다. 임차보증금의 보증료 부담과 저소득층의 월세대출 지원요건 역시 완화된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0.4%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지만 최저금리는 2%로 한정했다. 디딤돌대출은 신규 계좌부터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한다.
전·월세 대출금리도 줄줄이 내려간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버팀목대출의 최저 기본금리는 2.5%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해 최저금리가 1.5%다.
버팀목대출은 변동금리라는 점에서 기존계좌도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통합돼 올해 1월 출시된 버팀목대출은 지난달 말까지 2만5615가구(1조270억원)가 활용했다. 국토부는 버팀목대출의 금리인하로 기금 임차보증금 이용자 58만명이 약 1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현행 2%에서 1.5%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720만원을 대출하면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절감된다. 월세대출 역시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해 기존 계좌도 금리인하 효과가 적용된다.
전·월세 대출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7만8000가구가 추가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세대출의 경우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조건을 추가한다. 완화된 조건으로 4400여명의 청년층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