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4.07 15: 31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주)케이토토가 결국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위·수탁사업을 맡게 됐다. 케이토토 컨소시엄에는 K-BIZ를 비롯해 웹케시, 대보정보통신, KT&G 등이 참여했다.
케이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술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케이토토는 스포츠토토 위·수탁사업 입찰심사에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피스포츠 측이 "케이토토 측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케이토토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항고했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결정, 케이토토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았다.
이에 케이토토는 "공익 사업 수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 기금 등 공공재원 조성을 위한 국가 사무 수탁자로서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 체육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공단과 기존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사업개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공단 및 기존사업자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가동하여 차질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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