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음주운전 여자들과 성관계 '충격'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5.04.14 17: 22

음주 차량 등을 단속하면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미국 경찰관이 징역 5년형을 받아 화제다.
미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12일 미국 오하이오주(州) 고속도로 경찰대에 9년간 근무했던 전직 경관인 브라이언 리(31)가 지난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0월 사이 무려 4명의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 단속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해 일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은 일부 피해 여성에게는 단속 티켓을 발부한 다음 상의를 벗으면 티켓을 봐 주겠다고 한 뒤 성관계를 갖고 해당 티켓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또 일부 음주 단속을 당한 여성에게는 수갑을 채운 다음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중요 부위를 해당 여성에게 접촉하는 짓을 하기도 했다.
브라이언의 범죄는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각됐다. 아버지는 물론 형제 모두가 경찰관인 경찰 집안 출신인 브라이언은 6살 아래의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