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불법" 유권해석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4.14 18: 24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일부 불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지난 2일 이미 위반 사항이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했고 ▲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하다 등이 국토부가 쿠팡에 회신한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한 쿠팡은 최근 '쿠팡맨'이라 불리는 배송기사 1000여명을 채용, 이커머스 기업 중 최초로 직매입 제품을 직접 배송해왔다. 특히 이 쿠팡맨은 김범석 쿠팡 대표가 직접 "아마존도 갖추지 못한 '쿠팡맨'이 경쟁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쿠팡의 트럭은 영업용의 노란 번호판이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있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로부터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항의를 받았고, 국토부에까지 이의가 제기됐다.
이번 국토부의 결과발표에 따라 택배업계의 고발이 있게 될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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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의 사업모델 변화와 향후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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