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LA(미국 캘리포니아주), 박승현 특파원]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가 자신이 당한 1,200만 달러짜리 소송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16일(이하 한국시간)보도했다.
푸이그는 미구엘 앙헬 카르바도 다우디노트라는 사람에 의해 마이애미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다. 다우디노트는 여러 해 전 푸이그에게 접근해 미국 망명을 제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푸이그와 푸이그의 모친은 쿠바 당국에 다우디노트를 고발했고 이 때문에 7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현재 쿠바에 머물고 있는 다우디노트는 체포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고문방지법을 이용해 푸이그에게 1,2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푸이그에게 인신매매(자신이 감독에 가게 되도록 밀고했으므로) 연루 혐의도 걸었다.

푸이그의 변호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해 결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는 고소인인 다우디노트 쪽 변호사가 ‘합의금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가 크지 않다. 2주 정도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됐고 판사가 이를 승인했다.
과연 푸이그 측이 얼마의 합의금을 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하다. 푸이그는 다저스와 2018년까지 7년간 4,200만 달러 계약을 갖고 있고 올 해 연봉 621만 4,000달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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