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동식 목사 유족, 북한 상대 3억 3000만 달러 승소", 미 한인신문 보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4.17 09: 00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다 납북 돼 지난 2001년 숨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는 고 김동식 목사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미국 연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도시 나일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신문 '유에스코리아뉴스(www.uskoreanews.com)'는 현지시간 4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미 연방법원이 지난 2000년 중국에서 납북돼 형무소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카고 한인 김동식 목사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은 북한 당국의 책임이므로 김 목사 유족들에게 총 3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들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해 북한 자산을 파악한 뒤 자산동결 및 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해 판결문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에스코리아뉴스'는 미 연방 컬럼비아(워싱턴 D.C.) 지방법원이 13일 공개한 법정 기록을 인용해 "김 목사의 동생 김용석씨와 김 목사의 아들 김한씨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재판부 리차드 W. 로버트 판사는 지난 9일 이같은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 당국이 유족 2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 손해 배상금과 별도로 3억 달러 징벌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로버트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 컬럼비아 순회항소법원이 북한에 대해 궐석판결을 내린 만큼 지방법원 역시 궐석판결을 내린다"며 "원고측은 북한의 난폭한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 및 괴로움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목사 유족의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고 유에스코리아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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