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법정관리 중인 팬택의 3번째 공개 매각도 실패했다.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속 입찰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휴대전화기 제조사 팬택의 공개 매각 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는 국내 업체 2곳, 해외업체 1곳이다.
이렇게 되면 팬택의 새 주인 찾기는 또 다시 기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청산 절차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팬택은 작년 3월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을 시작해 같은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두 차례에 매각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실패했고 3번째 공개 매각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업체였으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 지난해 매출 5819억원에 영업손실 154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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