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OSEN=이슈팀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이 산업재채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대한항공 측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9일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산재 심사를 회사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가 한 언론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인터뷰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박 사무장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미 모두 제출했고 조사보고서가 완료돼 곧 판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재 심사 지연 주장은 산재 처리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117일간 병가를 썼다. 병가가 끝난 지난 10일엔 산재를 신청했으며 대한항공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박 사무장을 공상(공무상 부상) 처리해 유급휴가를 줬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의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고 최대한 협조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며 "박 사무장에게 산재보다 더 좋은 조건인 공상 처리를 해 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의 공상 처리로 현재 휴가 중임에도 임금 전액을 보전 받고 있다. 산재가 받아들여지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급여를 수령하고 추가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한편,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osenlife@osen.co.kr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