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직장인 10명 중 3명 보상 못받아...일부 은행 근무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5.01 09: 54

[OSEN=이슈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2%가 '쉬지 못하고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197명이 응했으며 이 중 409명이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인 만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인 79.6%가 휴일 근로 수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다른 직장인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작게는 업무의욕상실부터 퇴사 및 이직 충동까지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의욕을 잃었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은 50.9%, 퇴사 혹은 이직 충동을 느끼는 직장인도 40.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날 일부 은행은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은 이날 휴장하고, 오는 4일 개장한다.
한편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은 이날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된다. 병원은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 휴무이며,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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