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지나치게 혐오스런 그림 쓸 수 없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5.04 08: 46

담뱃갑 경고그림
[OSEN=이슈팀]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워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 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끝에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법사위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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