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 WP29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국제회의에서 경고음발생장치 기준 논의
국토교통부가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소음자동차에 대한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퍼시픽호텔(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열리는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저소음자동차(QRTV) 전문가기구 회의’를 통해 자동차 소음을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은 국제 자동차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 된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이며 ‘저소음자동차(QRTV) 전문가기구 회의’는 저소음자동차(Quiet Road Transport Vehicles)의 소리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공해로만 인식 돼 왔던 자동차 소음을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관계로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때문에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에서는 강제적인 소리발생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전기자동차에 내연기관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 발생장치(AVAS, 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의 세부적 작동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고음발생장치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소음자동차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보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움직임을 청각으로 감지하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한다. 소리발생은 출발시점부터 20km/h 이상(30km/h 이하)까지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속도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줘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RTV 전문가기구 회의는 2015년까지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최근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조용한 점에 따른 안전측면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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