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 유가족·시민단체 전면 폐기 주장 불구 의결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5.06 21: 59

세월호 시행령
[OSEN=이슈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과 조정'에서 '협의와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시행령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체 정원은 120명이며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모두 90명으로 출범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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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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