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대나무 도마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 돼 식약처가 긴급 제품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일, 수입·판매업체인 영무역(전북 남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11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중국의 'JIANGSU HUASHUN TRADE CO. LTD'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입량은 모두 6,010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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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대나무 도마.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