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내 안전을 위해 사법권을 가진 인력이 동원될 예정이나 추가 인원이 탑승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부 측이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 무장 경찰관이 탑승하게 될 거라는 한 매체의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국토부는 "현행 항공보안법 및 사법경찰관직무법에 의하면 '항공기내 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 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장과 승무원 또는 그 직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이라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항공기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기내 보안요원에 기존의 기장 등 승무원 외에 새로이 외부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측이 첨부한 항공보안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항공기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사법경찰관직무법 제7조(선장과 해원등)에 의하면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기장의 지명을 받은 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측은 최근 테러 등의 위협 증가를 감안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반영해 기내보안요원을 2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의견 등을 수렴해 시행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섳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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