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헌재, 법외노조 판단 근거 위헌 여부 가려진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5.28 08: 30

전교조 헌재
[OSEN=이슈팀] 전교조의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 항소심 심리를 중단하고, 해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근거가 사라지게 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전망이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교원'으로 정의하고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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