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안 내려고 "성폭행이다" 외친 외제차女, '비난 봇물'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06.03 00: 16

중국에서 외제차를 몰던 한 여성이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고 "성폭행이다"고 소란을 피운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난퉁시에서 고급 외제차 아우디를 운전하던 한 여성이 교통경찰에게 교통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여성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교통경찰에 잡혔다.
큰 징계는 없었다. 교통경찰은 200위안(약 3만 6000 원)의 범칙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여성은 교통경찰의 범칙금 부과 통보에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차량을 저지한 교통경찰에 막혀 도주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 여성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범칙금에 저항했다. 여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 단추 몇 개를 풀더니 "성폭행이다"면서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주위에는 이미 수 많은 목격자가 있어 비난을 받기만 했다.
결국 이 여성은 소동죄까지 추가해 행정구류 5일을 받게 됐다. 이 여성은 추가 조사에서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41건이나 더 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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