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의무, 추신수는 해당 없는 이유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5.06.10 06: 05

국제대회에 출전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에게 새로운 의무 규정이 생겼다. 혜택을 받은 뒤 5년간은 국가의 부름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추신수 등 지금껏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유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열릴 프리미어12,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외국인 선수 계약교섭권, 그리고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의 국가대표 의무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메르스의 경우는 일단 리그를 계속 진행하되 계속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으며 외국인 선수 계약교섭권은 보유기간을 2년에서 종전 5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대표팀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했다. 프리미어12의 경우 소집일부터 해산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산정하여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주는 혜택과 비슷하다. WBC나 프리미어12의 경우는 병역 혜택이 없어 선수들은 사실상 명예와 애국심을 위해 뛰어야 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FA일수를 채워주는 것인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프리미어12에도 최대한 정예 멤버를 꾸린다는 계획이라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병역혜택을 받는 선수들은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테면, 2018년 열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열리는 WBC나 프리미어12에 대표팀에 선발될 때 의무적으로 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올림픽에서 야구가 부활돼 동메달 이상을 획득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 선수들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O 리그, 그리고 해외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는 국제대회 입상 성적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았다. 한시적으로 적용된 2006년 WBC를 시작, 2008년 올림픽, 그리고 두 차례의 아시안게임(2010·2014)을 통해 특급 선수들은 상당수가 이 혜택을 받았다. 프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2년의 병역 공백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국가를 위해 뛴 대신 보상을 받은 셈이다.
다만 대표팀 선발이 지나치게 병역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최고의 선수를 뽑은 것이 아닌, 팀별로 병역혜택 쿼터를 나눠먹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전에 한 차례 대표팀에 선발돼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 중 이후 대표팀 차출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선수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규정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선수들과는 관계가 없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면제를 받고 MLB에서 계속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추신수,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면제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오는 11월 열릴 프리미어12, 그리고 2017년 열릴 예정인 WBC도 병역혜택이 없어 최초 적용 대회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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