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아 14살 소녀와 성관계한 소년은 성범죄자?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5.06.17 15: 13

미국에서 나이에 속아 14살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소년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작 앤더슨이라는 19세 소년은 최근 'Hot or Not?'이라는 데이트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살 짜리 소녀를 만났다. 그들은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은 소녀가 원래 14살이었다는 것. 그 소녀는 애플리케이션에 나이를 속여 프로필을 저장했고 그와 만나서도 나이를 속였다. 결국 그 소녀와 관계를 맺은 소년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집행유예 5년과 성범죄자 등록을 구형받았다.

판결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그는 앞으로 25년 동안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 그의 신상이 공개되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없다. 그는 전공을 변경해야 하고 형제를 제외한 어떤 17세 이하 청소년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년의 유죄 구형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면서 그의 부모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소년의 아버지는 최근 신문 인터뷰에서 "검사가 아들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거래를 했다. 그들은 미시간 주에서 성범죄자 등록에 있어 21세 이하 초범에 대한 관용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녀 측 부모는 TV 인터뷰에서 "(앤더슨이) 딸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앤더슨을 옹호했다. 실제로 경찰이 앤더슨을 찾은 것은 간질을 앓고 있는 딸이 예상보다 늦게 귀가해 소녀 측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일반 시민들은 사건을 "상대가 누구든 만나서 원나잇으로 끝나는 세태가 문제"라며 인터넷 만남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과 억울함 속에서 소년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