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부에서 심리하던 한 의원 사건을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하지만,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등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건을 소부에서 다시 넘겨받아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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