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역대 5번째 금지약물 징계 불명예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5.06.25 16: 29

한화 중심타선의 한 축이었던 최진행(30)이 금지약물 검출로 30경기 징계를 당했다. 팀에도 손해지만, 최진행 개인적으로도 씻기 힘든 오명으로 남을 전망이다.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최진행은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행은 25일 반도핑위원회에 참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KBO는 30경기 출전 정지 및 한화 구단 측에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최진행의 경우 도핑 적발은 처음이라 경중에 따라 10~30경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진행은 이 중 “경기력 향상 물질”을 복용한 것으로 판단돼 가장 무거운 30경기 징계를 받았다.

진갑용 박명환과 같이 국제대회 출전 때 도핑에 걸린 선수를 제외하면, 최진행의 이번 징계는 KBO 리그 내에서 발생한 5번째 반도핑 규정 위반 출전 정지 징계다. 첫 위반 선수는 2009년 7월 삼성 투수 루넬비스 에르난데스였고 에르난데스는 즉시 퇴출됐다. 2010년 4월에는 KIA 소속이었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역시 퇴출 수순을 밟았다.
2011년 10월에는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김재환(두산)이 야구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돼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재환은 당시 1-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용찬(두산)이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성분이 발견돼 역시 1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
당시 이용찬은 청문회에 출석해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KBO는 치료 목적은 인정하지만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엄연한 금지약물인 만큼 징계를 내렸다.
최진행과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한화 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수의 부주의였다"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노조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성분이라 프로로서 이런 일은 없었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트레이너와 한 마디 상의만 했다면 절대 이 성분을 섭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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