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구단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된 최진행(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장정지의 징계는 없다.
한화는 25일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당 구단 소속 선수인 최진행에 대한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출장정지 없이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 구단은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KBO(총재 구본능)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 구단도 이날 넥센과 대전 홈경기가 우천 연기된 가운데 긴급 상벌위원회를 열어 벌금 2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구단은 '한화 이글스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BO 징계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진행도 이번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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