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거의 한 집에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할인혜택 없이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된다. 오늘(6월 30일)이 바로 자동차세 상반기 마지막 납부 기한이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납부계좌를 받아 이체하거나 온라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으면 재정 부담까지 덜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어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 더 할인받는다.
만약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금이 3%가 붙는다. 이를 계속 방치하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최장 60개월까지 눈덩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그 전에 구청에서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차 번호판을 떼 갈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내야 하는 거라면 좀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년치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무려 10%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3월에 1년치를 내겠다고 하면 7.5%를 할인받고, 6월에 몰아내겠다고 하면 5%를 할인받는다.
푼돈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50만원 수준이란 점에서 1월에 몰아내면 5만원이 절약되고, 6월에 몰아 내면 2만5000원 정도를 덜 내는 꼴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신차 여부에 따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수입차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 같은 연식과 배기량이라면 자동차세는 다르지 않다. 또 영업용은 낮은 세율, 비영업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비영업용인 일반 가구의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cc당 세율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220원으로 구분된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 승용차는 10분의 1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금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이다.
특히 신차 구입 후 3년까지는 100% 세금을 낸다. 하지만 4년째에는 95%, 5년째에는 90% 식으로 1년에 5%포인트씩 세금이 할인된다. 13년이 지난 차부터는 50%로 할인율이 바뀌지 않는다. 10년 탄 차의 자동차세를 1월에 몰아서 내는 경우 신차기준의 65%의 세금에서 다시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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