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음주 운전 무죄...징역 3년 선고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7.09 00: 31

[OSEN=이슈팀]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다시 화제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지나가던 강모(2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허모(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강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는 범행 19일만인 지난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이날 사건은 숨진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재판부는 허 씨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기소한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자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이며 위드마크 공식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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