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일본 신칸센 열차에서 일어난 분신자살 방화사건 용의자의 유족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용의자 히야시자키 하루오(71)는 1일 오전 11시 30분 경 신칸센 '노조미 225호'에서 준비해 둔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숨진 것은 물론이고, 불이 번져 여성 탑승객 1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일본 주간잡지 'BOOKS & NEWS'가 만난 한 현장 기자는 "용의자는 1호차 좌석에서 가솔린으로 불을 붙였다. 알루미늄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강한 불이 붙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열차가 불에 탄 거은 물론, 43개 노선 총 9만4000명의 승객이 운행중지로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사망했지만, 숨진 여성 탑승객과 부상자들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치매를 앓던 91세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자, 열차 회사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720만엔(약 6600만원)을 지불하라고 제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규모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OSEN
AFPBB=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