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을 연출한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PD가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를 받았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제작사 화인웍스는 22일 오전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원만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금 청구 소송은 지난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임으로써 2013년 8월 20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2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화인웍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법적 책임여부를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양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한 것으로서 영화제작업계에 좋은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화인웍스에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
화인웍스는 화인웍스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영화 콘텐츠를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모으며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화인웍스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을 분배받았고, 씨엘엔터테인먼트는 화인웍스 측에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화인웍스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요구를 거절하면서 씨엔엘터테인먼트는 60억 원 대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ay@osen.co.kr
'7번방의 선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