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이센스, 결국 징역 1년 6월..."죄질 무겁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7.22 10: 46

[OSEN=박판석 인턴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 심우용 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센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기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중 동종 전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 대마 매수와 여러차례 흡연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센스는 수사받는 도중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며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세 차례 대마초 흡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대마초 흡입 사실이 다시 적발돼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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