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OSEN=이슈팀]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배상문 선수가 제기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 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없고,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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