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차 취득세 내야하나, 업무용車 탈세 비판 거세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7.28 07: 42

내년 경차 취득세
[OSEN=이슈팀] 내년부터 경차 구입 시 취득세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경차 판매 지원을 위해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차 '레이' '모닝'과 한국지엠의 '스파크'는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수억 원 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 탈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차 혜택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일몰에 따라 경차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senlife@osen.co.kr
한국지엠 신형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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