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창경궁 야간개장, 매진사례...암표까지 등장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8.05 17: 40

[OSEN=이슈팀] 광복 70주년 기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검토됐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서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개장 예매가 시작 10분 만에 매진됐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18, 25일 휴무) 경복궁, 11일부터 27일까지(17, 24일 휴무) 창경궁 야간개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5일 경복궁·창경궁 야간개장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됐고 한 중고 카페에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현장 입장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 마감은 오후 9시)로, 이 기간 중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기간에 맞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다만 17일과 24일은 박물관 정기휴관, 18일과 25일은 경복궁 정기휴무로 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이 불가하나, 대신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 특별관람의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과 창경궁 각각 2500명이다. 관람권 구매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매 구매제한에서 1인당 4매 구매제한으로 완화됐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 또는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8월 5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인터넷과 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할 수 있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다.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된다.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letmeout@osen.co.kr
문화재청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