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
[OSEN=이슈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8·15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민생사범 등 수백만 명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면을 지시한 데 따른 것.

사면 대상 초안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해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구 전 부회장 역시 지난 201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해 재계 최장기수로 꼽힌다.
이들 기업 총수 등이 포함된 것은 기업인을 사면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반 시민 수백만 명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은 오는 10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마련되며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다. /osenlife@osen.co.kr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