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발모제' 강수일에 6개월 정지 처분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08.12 19: 40

발모제를 발라 도핑테스트에 걸렸던 강수일(제주)가 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강수일에게 6개월의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FIFA 도핑방지규정 및 도핑관련 제재사상을 적용해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신속한 자인이 있었으므로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수일은 프로축구연맹 도핑 테스트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그는 샘플 채취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한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

현재 제주 구단도 강수일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6개월 정지 처분으로 강수일은 당분간 그라운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됐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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