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패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는 객관적 사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8.12 21: 28

변희재 패소
[OSEN=이슈팀]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잘못 보도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 씨가 오마이뉴스 대표와 시민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임금체납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만,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변 씨는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고 모 씨가 '변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관련 기사'를 쓰면서 임금체납이 있다고 허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고 씨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SNS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 씨 등에게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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