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OSEN=이슈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이 갈 수록 정교해지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법이 공개됐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차분하게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실제 사례를 발표, 보이스시핑 피해 예방에 나섰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3가지 수법이 사용된다. 첫째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둘째 대부업체나 금융기관 사칭, 납치협박, 합의금, 등록금 등을 빙자하는 식이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의 현금이체 또는 우편함이나 물품보관함에 현금보관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전체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번호의 입력을 요구한다면 이건 100% 사기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최선의 대처법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되도록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돈을 보냈다면, 즉시 범죄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 1332번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에서만 공개되는 '그놈 목소리'(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녹취) 중 예방홍보 효과가 뛰어난 20개를 UCC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osenlife@osen.co.kr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