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지연인출
[OSEN=이슈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ATM 지연인출 제도가 도입됐다.
9월 1일부터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다.

은행과 농협, 증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로 현재 300만 원 이상인 '지연 인출제' 적용 금액을 오늘부터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하지만 영업 창구를 통한 인출은 지연 시간 없이 바로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100만 원 이상에 대한 30분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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