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논란의 청주구장 CCTV 모니터 문제에 대해 청주시와 한화 구단에 사용 금지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한화-KIA전에서 CCTV 모니터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3루 덕아웃 내에 위치한 모니터 3대 중 하나가 그라운드 곳곳을 비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회말 2사 1·2루에서 KIA 김기태 감독이 심판진에 이를 어필했고, 양 측 합의하에 문제의 모니터를 끄고 경기하는 것으로 우선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때 아닌 사인 훔치기 논란이 벌어졌다. 한화 구단에서는 "청주구장에는 좌우 외야 라인 끝으로 덕아웃에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 덕아웃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주구장 측에서 설치해 놓은 모니터"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이스틱으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곳곳을 줌업으로 조종 가능한 것이 나타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KBO에서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모든 구장에서 자기 팀 불펜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지만, 특정 위치에서 상대팀을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가 있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위원의 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청주구장 모니터를 없애는 것이 맞다 봤다. 청주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었겠지만 드러난 문제만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다. KBO에서도 한화 구단에 연락을 취해 청주구장에서 문제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2010년부터 덕아웃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2009년 SK와 KIA의 한국시리즈에서 사인 훔치기 논란이 벌어진 뒤로 내린 결정. 2009년까지는 감독 옆에서 기록원들이 모니터를 두고 전력분석팀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자료를 확인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 조치됐다.
야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코치·선수·구단 직원 및 관계자의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경기 중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위 장비를 사용하며 감독·코치·선수에게 그 경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구단은 경기장 밖의 센터 후방 및 기타 장소에서 망원 카메라, 특수 장비가 장착된 카메라 또는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상대 배터리의 사인 촬영을 금지한다'며 '상기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설명이 명시돼 있다.
KBO 관계자는 "한화 구단 측에서도 모니터에 대해 미처 몰랐다고 한다.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전자기기를 인위적으로 악용하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즉시 퇴장 조치를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며 향후 엄정한 관리 및 감시를 강조했다. /waw@osen.co.kr
청주=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