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조금 살포' SK텔레콤, 10월 1~7일 '영업정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9.03 15: 07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 살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영업점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는 등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고 판단,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235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계속 미뤄왔다.
결국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업정지 시행이 이뤄지는 데 대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력 모델이던 갤럭시 노트 5, S6 엣지 플러스 등이 이미 출시됐다. 또 LG전자와 애플의 신규모델이 10월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결정이 'SK텔레콤 봐주기' 의혹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를 선택했으며 통상 추석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이동통신 마케팅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새로 살 때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21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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