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기피 의혹 제기 1인 시위자에 법적 조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08 08: 24

박원순 아들
[OSEN=이슈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씨(54)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 시장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박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해왔다. 법원은 주씨가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씩 박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 시장 측은 주씨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주신씨의 병역 관련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이듬해 2월 공개적으로 MRI 영상을 촬영한 끝에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주에도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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