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프로농구 및 유도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2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프로농구 경기서 고의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농구선수 A모 씨(29)와 유도선수 B모씨(28)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수법은 다음과 같았다. 유도선수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노리고 농구선수 A에게 고의 에어볼 등을 지시해 소속팀이 패하도록 청탁했다. A와 B는 패한 소속팀에 베팅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선수가 고의로 슛을 넣지 않아 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용이하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베탕을 한 선수도 프로농구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등 총 총 26명에 달한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 프로농구단 소속 C모 씨(28)는 수 억 원대의 돈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