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2월 삼성 대 전자랜드전 승부조작”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5.09.08 11: 28

프로농구의 승부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프로농구 및 유도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2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프로농구 경기서 고의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농구선수 A모 씨(29)와 유도선수 B모씨(28)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수법은 다음과 같았다. 유도선수 B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노리고 농구선수 A에게 고의 에어볼 등을 지시해 소속팀이 패하도록 청탁했다. A와 B는 패한 소속팀에 베팅하는 수법으로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선수가 고의로 슛을 넣지 않아 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용이하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승부조작으로 확인된 경기는 1경기다. 2015년 2월 14일 삼성과 전자랜드 경기다. 그 때 당시 4쿼터 종료 3분 22초를 보면 에어볼이 나온다. 그것과 상관없이 교차분석결과 승부조작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패와 상관없이 (승부조작) 공모를 하면 그 자체로 승부조작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경기를 분석해보면 A선수는 박성훈이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이미 실명이 거론됐던 그는 경기종료 3분 19초를 남기고 3점슛을 시도해 실패했다. 박성훈은 종료 24초를 남기고 다시 한 번 실책을 범했다. 삼성은 47-69로 대패를 당했다. 이날 박성훈은 10분 24초를 뛰면서 3개의 슛을 쏴서 모두 실패했다.
에어볼을 승부조작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경찰은 “해당선수에게 혐의를 인정받았다. 경기 중에 조작이 실천되지 않았더라도 모의한 것 자체로도 승부조작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성훈은 은퇴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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