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대학시절 불법도박 행위 어떻게 처리할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09.08 14: 30

공소시효 앞둔 불법도박, 어떻게 처리가 이뤄질까?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총경 곽경호)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프로농구 및 유도선수들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2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2월 프로농구 경기서 고의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농구선수 A모 씨(29)와 유도선수 B모씨(28)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두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돈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전현식 프로농구 선수 12명, 유도선수 13명, 레슬링 선수 1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수 억 원까지 베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용의 선상에 오른 선수들 중에는 무혐의 1명과 공소시효가 지난 선수가 1명이다.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은 어김없이 엄벌에 처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도박 혐의는 과잉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에 참여한 선수들은 대학시절 행했던 것. 이들은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수 십만원 정도를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불구속 상태인 상황. 그러나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도박에 임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거나 집중적인 상습도박이 아니라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
전창진 전 감독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라면 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든 것. 특히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수처럼 시간이 워낙 지난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일단 불법도박을 한 자체는 분명 잘못이다. 그리고 프로 선수가 된 후 불법 도박을 계속 했다면 분명 문제가 된다"면서 "다만 5년 공소시효가 다 된 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은 법집행을 위한 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가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말 그대로 죄는 지었으나 그 죄가 경미해 범죄인에게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이다.
아직 검찰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8일 열릴 KBL의 긴급재정위원회도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운동선수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사안이 경미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물론 프로 선수 신분으로 베팅한 4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대학시절에 베팅한 선수들의 처벌수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불법베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KBL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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