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내국인 역차별?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의혹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9.10 09: 31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시행 이후 7200명의 주한 미군에 불법지원금을 통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즉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 7,000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 으로 이를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왔다.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단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 제4조(공시내용과 다른지원금 지급금지의무)를 위반 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것이다. 또한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 scrapper@osen.co.kr
전병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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