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9.10 10: 59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현행 41만에서 130만으로 크게 높아진다. 130만 화소 카메라면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이 월등히 나아진다.
또한, 공업화주택(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인정기준도 완화 돼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 되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공업화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 ·결로성능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기밀성능은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삭제 됐다. 결로성능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내구성은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역시 삭제 됐다.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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