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주한 미군에 불법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보인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도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경영, 회계, 매스영업, 기업영업, 빌링 등에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산시스템은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 현재에는 효율성을 위해 UBS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의 개통요청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명의로 개통하여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AAFES(주한미군교역처, 주한미군에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역처의 허가가 필요)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실사용자인 주한미군 개인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하는 등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주한미군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만약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이 9개월/12개월/24개월인데, AAFES는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이 단말기 할부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기간을 주둔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당사에 요청해와 9개월/12개월/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UBS를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으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면서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