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중인 김민구, 어떻게 개막전에 나왔나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5.09.13 06: 40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민구(23, KCC)가 아무런 징계없이 코트에 복귀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8일 오후 재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난 2014년 6월 7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민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경기출전금지나 벌금은 없었다.
그런데 김민구는 불과 나흘 뒤 12일 SK와의 시즌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다. 3쿼터 후반 추승균 감독은 김민구를 코트로 내보냈다. 김민구는 3점슛 하나 포함, 8점, 3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아직 100%는 아니지만 격렬한 움직임을 소화할 정도로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김민구가 실전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김민구는 아직 봉사활동을 1분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징계중인 선수가 코트에서 뛸 수 있는 것일까.
KCC 관계자는 “김민구가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코트에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봉사활동은 다음 시즌 개막 전까지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승균 감독은 “현재 김민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 등을 알아보고 있다. 봉사활동은 시즌을 치르면서 차차 나중에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KBL의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당초 김민구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은 대부분 장기간 출전금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발표 후 며칠 뒤 곧바로 경기에 복귀한 사례는 매우 찾아보기 드물다.
KBL이 김민구에게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것은 그 시간 동안 자숙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설령 김민구의 출전이 KBL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고, 김민구의 몸 상태가 좋더라도 구단에서 자체 징계를 내려야 했다. 징계가 경고에 그쳤다고 바로 선수를 뛰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자칫 음주운전이 별일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농구는 불법스포츠도박과 승부조작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KBL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이제 KBL은 음주운전을 해도 곧바로 코트에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리그가 됐다. / jasonseo34@osen.co.kr
잠실학생체=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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