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선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14 07: 34

노사정대타협 선언
[OSEN=이슈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먼저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교육하고, 필요하면 해고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사정은 일반해고 요건은 근로계약해지 기준에 대해 노사정이 노사,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단 제도개선까지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문안을 확정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등의 사규를 변경할 때 노조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 조건을 완화해서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런 동의가 없더라도 사규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정부가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번에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osenlife@osen.co.kr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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