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정성훈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처분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5.09.16 17: 25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성훈(LG)에 대해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 후 주차장에서 직접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정성훈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선수가 음주 후 대리 기사를 이용하였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사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으나,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단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전 사례와 같이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 정성훈은 15일 구단을 통해서도 1000만 원 벌금을 부과받고 16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BO는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며, 구단과 협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utumnbb@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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