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질이 불량"…선처 호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22 14: 15

인분교수 징역 10년
[OSEN=이슈팀] 제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대학교수가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더불어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26ㆍ여)씨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표였던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인분을 먹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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