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23일 국내 송환...美 도주 16년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9.22 20: 14

[OSEN=이슈팀] 16년전 일어났던 '이태원 살인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이 23일 오전 4시 40분 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송환한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서 패터슨의 신병을 인계받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으며 패터슨은 공항에서 서울구치로 옮겨진 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공소 유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다. 당시 23살이던 한국인 대학생 조모씨가 흉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8세였던 미국인 2명 에드워드 리(재미교포)와 아더 존 패터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기소된 가운데 당시 재판부는 리에게는 무기징역, 패터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 2심을 거치면서 법원은 지난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판결했고 패터슨이 진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심 선고 뒤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패터슨이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다음해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담당검사는 1998년 11월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참여계장이 유흥업소에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으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1999년 8월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패터슨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제작돼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으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법당국은 두 명 중 한 명이 분명한 범인임에도 아직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송환결정을 내렸으나 패터슨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국내 송환이 계속 지연됐다. 국제 사법공조와 끈질긴 소송전을 펼친 끝에 결국 패터슨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osenlife@osen.co.kr
[사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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