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여파가 국내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폭스바겐의 이번 ‘배출가스 조작’의 문제는 ‘클린디젤’이었다. 유럽보다 엄격한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해야 했는데, 인증주행모드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최대로 작동하도록 폭스바겐이 편법을 쓴 것.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 “학생을 발전시켜 주는 것이 아닌 시험 통과만을 위한 족집게 과외 같은 것”이라며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성행하며 이런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우리측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배출가스 검사 방식은 조사 기관에서 시장에 판매된 차량을 임의로 선정해 진행한다. 반면, 유럽은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국내는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따른다.
김 교수는 “문제가 된 모델들이 중저가로 경쟁이 치열한 차종”이라며 “배출가스와 연비·출력은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폭스바겐이 이 모두를 보여주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가 비단 폭스바겐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던 것으로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며 “불법과 합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먼저 적발 됐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 메이커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업체들이 절치부심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섣부른 입장을 내놓기 보다는 본사와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유럽형과 미국형의 엔진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 외에 확본사의 공식 입장과 다음달 실시되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 제기 이후, 해당 모델 5종의 48만 2000대에 대한 리콜에 실시됐다. 이어진 독일 본사 자체 조사 후 글로벌 시장에서 배출가스 제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엔진 탑재 모델이 1100만 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계 최고인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내 시민 단체 또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서는 정부의 강제적 리콜이나 개인 소비자의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f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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