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검찰 치료·생계비 등 219만 원 지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9.24 14: 51

인분교수 피해자
[OSEN=이슈팀] 제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학대했던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검찰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 A 씨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A 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앞서 경기도 지역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 씨는 제자 A 씨를 상대로 2년 넘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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